[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의결, 법안 시행을 서두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무 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시행한다.
통과한 개정안은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엇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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