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가 4일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 피해 구제지원금 100%를 지급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미래통합당 의원 및 포항지역 도의원들이 함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과 함께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자 의회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촉구했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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