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지난 8월 15일 전광훈 목사가 중심이 된 보수단체들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울의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7만명에 육박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현재 9시 30분 기준으로 27만2830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는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면서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현재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하루 확진자 266명에 달한다. 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에 2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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