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신고

복지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신고

집단휴진 계획·추진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상 행정처분 등 진행

기사승인 2020-08-26 08:53:2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

26일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 대법원은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제26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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