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교란 불법행위 철퇴...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

정부, 시장교란 불법행위 철퇴...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겠다”



“이번엔 확실히 달랄...부동산 허위매물 단호히 대처”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 신속히 발의”

기사승인 2020-08-26 11:44:3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을 열어 “시장에 뿌리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사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1일부터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간 부동산 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보다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 사례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8월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안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과 함께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는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탈세의심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을 금융위(대출규정 위반 의심), 국세청(탈세의심), 경찰청(명의신탁 의심), 지방자치단체(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밖에 경찰청도 지난 8월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169건(824명)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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