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 4종 1647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위험시설 4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뷔폐 등이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2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하고 시달한바 있다.
또 도내 일선 시군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현장점검은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다”면서 “도민들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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