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농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이 여성농업인 경영참여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용어를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가족공동경영협약’으로 규정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또 가족공동체공동경영협약, 여성농어업인 지원범위,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김준열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농어업 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권 부여,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6일부터 열린 경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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