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종교시설·유흥주점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구시, 종교시설·유흥주점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0일간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고위험시설 점검도 강화…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이번 위기 안정화 되지 않으면 더 고강도 대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0-09-01 16:27:05
▲ 대구시가 1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등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 최태욱 기자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오는 1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최근 동구 사랑의 교회에서 39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지난 15일부터 대구에서 98명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이 대유행으로 확산됐던 지난 2월과 3월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란 우려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시행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정한 것은 사랑의 교회 확진자와 일반시민들의 마지막 접촉 가능일로 추정되는 지난달 28일부터 14일간의 잠복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기간 강화된 대책으로는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한 기존의 집합제한 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권 시장은 “이밖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10일 자정까지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대면 예배는 물론, 소모임, 식사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도 전면 금지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이날 대구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계도기간도 오는 10월 13일에서 이달 10일까지로 변경하고 11일부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영업시간이나 영업 형태를 제한한 수도권과 같은 조치는 경제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고, 다른 업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

시는 또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은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와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또 “이번 강화된 조치로 이 위기가 안정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오는 10일까지 이 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집합금지, 대중교통 축소 등 지금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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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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