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하지 않는 것이 또하나의 재테크”[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 분석하는 금융리서치] 

“사기 당하지 않는 것이 또하나의 재테크”[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 분석하는 금융리서치] 

IDS홀딩스 김성훈 사건
다단계 통해 FX마진 사업 투자자 모집
불법 불구 “홍콩법인 운용” 내세워 속여

기사승인 2020-09-07 11:35:46

▲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공모 마감결과 접수된 청약 증거금은 약 58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초저금리 시대에 소위 돈이 된다고 하는 곳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투자방법을 설명하는 재테크 서적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지도 중요한 재테크이다. 워런 버핏 투자 명언 중 첫 번째 룰은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재 룰은 첫 번째 룰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투자사기에 당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재테크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필자가 실제 금융사기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들 혹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와 그 시사점, 피해예방책 등을 풀어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IDS홀딩스 김성훈 사건이다. 

김성훈은 2010년경 FX마진거래(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활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해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위해 홍콩에 회사를 설립했다. FX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에 설립된 위 회사 계좌에 출자하면, 해당 회사가 외환딜러로부터 FX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담보금) 중 일정부분(최소한 20%)만 납입받고 나머지 출자 투자금은 딜러에게 대여해 주어 FX마진거래를 하도록 한다.

만약 딜러가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한 증거금 부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돼 정산이 이뤄지는 ’로스컷(Loss-Cut)장치‘가 작동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딜러들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과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2~ 4%,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FX마진거래 사업). 또한 김성훈은 미국에 설립한 관계 회사를 통해서 셰일가스를 텍사스 지역에서 시추 및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후 3개월째부터 매월 3%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원금을 돌려 준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셰일가스 사업). 이와 함께 ‘오퍼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FX 마진거래 사업 회사에 투자하면 월 1%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또한 투자자들 모집했다(오퍼튠 사업).

위와 같은 FX마진거래 사업모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위반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었음에도 김성훈은 ‘홍콩법인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100% 합법적인 사업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1%도 없다’, ‘매월 수익을 보장받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 위 각 사업에 투자됐고 해당 사업들 또한 실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모델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더불어 투자금의 나머지 일정비율은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게 지급됐다.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에 사용, 즉 돌려 막기를 한 것이었다. 

이런 황당하기까지 한 사업모델에 따른 투자자 모집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조직적인 다단계모집체계와 이들 모집책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 체계적인 관리에 있었다.  

결국 김성훈은 2016년경 특경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2017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경사기, 방문판매법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됐다. 글=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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