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현미 장관이 계약갱신권 등을 포함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으로 몇 개월 동안 임대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미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며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며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임대차법과 관련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