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교회재단, 종부세 줄이려면

기숙사·교회재단, 종부세 줄이려면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기사승인 2020-09-14 16:23:41

▲자료=국세청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기숙사나 교회재단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내달 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 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연면적 149 ㎡ , 임대기간 5~10년 , 공기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등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또한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한다. 여기에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교회재단으로 등록된 토지를 교회소유로 신고할 경우, 재단이 내는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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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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