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이제부터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을 불법 채취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은 어업인에 한정돼, 비어업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만 내렸을 뿐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고, 야간에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일어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었다.
앞으로 비어업인은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이용해 어패류를 포획·채취해야 한다.
경북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져 활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들과 어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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