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다음 달 16일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초‧중 학령기에 초·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는 우리나라 국적 아동이다.
이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1월~2013년 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는 1인당 15만원이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중 지급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추석 전 지급된 초등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과 같이 학교 밖 아동과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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