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리베이트 업체가 적발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단은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09.27.)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이 제출한 자료(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으며(2019. 06. 17.),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2019. 07. 15.),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2019. 10. 30.)받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사건적발 직후 공단은 해당업체들에 대해 계약취소 등을 취하려 했으나,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달청은 사건과 연루된 업체(7곳)에 대해 계약심사협의회 심의결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 지난 2019년 10월 공단에 통보했고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조달청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단 스스로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돼 행정소송 및 민원신청 제기 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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