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태풍·지진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경북도, 태풍·지진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기사승인 2020-10-04 10:47:46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4일 자연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59%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실제 영덕군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일반주택 풍수해보험에 연간보험료 3만2000원으로 가입 후, 지난해 10월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해당 주택이 소파(조금 부서짐)돼 약 1500만원을 보상 받은 바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불가피하게 닥칠 재난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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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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