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발생한 피해 벼 전량(3600톤 정도)을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입에는 수발아(穗發芽)와 흑·백수 등의 피해도 포함된다.
특히 보다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30% 이하다. 또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했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에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2만원/30kg)은 등급에 관계없이 수매 직후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매입은 포대벼 단위(30kg 및 600kg)로 시행하며.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나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제외할 방침이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태풍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시중 쌀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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