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부동산 시장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집값 담합센터와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집값 담합과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으로 신고접수건수는 총 1927건(2020년 8월말 기준)에 달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 임시로 운영된 집값 담합센터(2018년 10월5일~2020년 2월20일)까지 집값 담합으로 신고접수건수는 530건이었다. 이후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2020년 2월21일~8월31일)된 뒤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1397건이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된 뒤 6개월가량 접수된 건수가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이 1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의 2.6배에 달한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이 2018년 10~12월 월 평균 32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 1~12월 월 평균 15건이 접수되었다. 2020년 1~2월 월 평균 114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뒤로는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그런데 월별 신고접수가 증가한 기간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와 월별 신고접수가 감소한 기간은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와 대체로 일치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2018년 8월27일 투기지역확대 및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018년 9월 3일 대대출규제 강화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실제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 신고접수는 올해 들어 5월 112건으로 저점을 찍은 후 6월 147건, 7월 189건으로 증가하다 8월 294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하여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간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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