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주한영국대사관과 기후금융(climate finance)과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약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후금융이란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대처하려는 영역을 말한다.
양 기관은 보다 MOU체결로 높은 수준에서 기후금융에 대해 협력하며, 글로벌 핵심 어젠다인 기후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협약식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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