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은 사이' 경북교육청 땅 102만㎡ 무단점유…대책마련 '시급'

'손 놓은 사이' 경북교육청 땅 102만㎡ 무단점유…대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20-11-04 16:51:05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 상당수의 토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교육감 소관 전체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은 3207필지 2697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356필지 102만㎡의 면적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경북교육청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로에 점유된 곳이 880필지로 가장 많으며, 건물이 들어선 곳도 235필지에 이른다.

특히 135필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하천·제방·저수지와 분묘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도 각각 30필지와 24필지가 있어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청 재산에 대해 무단점유가 많은 것은 과거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난 1991년 교육감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정리를 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북교육청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그동안 공유자산에 대한 무단점유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앞으로 무단점유 및 미활용재산 등의 활용대책을 수립한 후 강도 높은 대응책에 나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무단 점유된 토지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한 후 자체활용, 매각, 보존 등으로 유형별로 분류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교육에 불필요한 재산은 연차적·단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대금은 향후 교직원연립사택 건립 등 대체 공유재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 불법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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