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금융당국 폐쇄…직접 돈 달라”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코로나19로 금융당국 폐쇄…직접 돈 달라”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금감원 “금융기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에게 금전 요구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0-11-05 11:08:30
▲사진=대전유성경찰서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이 폐쇄됐다며 방문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부터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됐으며, 해당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어 ‘금감원 직원’의 전화가 연이어 걸려왔고, 그는 “일단 대출 신청이 되지 않게 했다. 다만 제한이 걸렸는지 확인해야 하니 당장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는 요구를 했다.

A씨는 약 3000만원 가량의 대출 받았고, ‘금감원 직원’은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증거품’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씨는 직접 금감원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의도 본원 건물이 폐쇄돼 민원인 등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니 직원을 파견해 수거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대리’라는 수금책을 직접 만나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금을 모두 건넸다. 이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한 일당과의 연락은 끊겼고, 이씨는 검찰청을 방문해 사실 확인을 한 뒤 사기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이같은 범죄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고전적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해 본원 일부가 한때 폐쇄된 바 있지만, 민원인의 접근을 제한한 바는 없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우선 검찰이나 금감원·금융위와 같은 기관들은 어떤 이유로도 개인에게 돈을 대출하라거나 금전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이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문의를 넣어 피해를 사전에 막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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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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