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폭언·공무집행 방해’ 보성군체육회장 ‘피소’

‘횡령·폭언·공무집행 방해’ 보성군체육회장 ‘피소’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적폐 척결·건전한 체육발전 위한 경종 울리는 계기 삼아야

기사승인 2020-11-12 11:21:51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전남시군체육회장협의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접수됐다.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은 최 회장을 공무원에 대한 갑질 및 공무집행방해, 체육분야 보조금 횡령/유용 혐의로 지난 10일, 수사를 요구했다.

고발장에서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1일,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 감사 대비, 자료 요청을 위해 방문한 보성군청 공무원에게 1시간 이상 동안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함께 ‘군수를 찾아가겠다’고 겁박하고 팬티만 입은 채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 감사 결과 보성군의 보조금 사용 승인 없이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사무과장에게 애초 인건비 외에 추가로 1451만 원을 부당하게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최광주 회장은 2016년부터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이어 민선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 분야 보조금 일부를 개인차량 유류비, 접대비 명목 식대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횡령을 수없이 자행해 왔으며, 기타 체육분야 각종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조합은 ”지역 적폐를 척결하고 각 시군의 건전한 체육발전을 위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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