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승화원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도 없이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을 주도해 ‘민주당이 망자(亡者)까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 공공성 확보 필요 ‘직영 촉구’
목포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화원의 목포시 직영을 촉구하며 목포시가 제출한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찬성 10, 반대 12로 부결시켰다.
목포시가 공공성과 수익성이 보전되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민간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목포시, 기준 인건비 초과‧적자 우려 등 위탁운영 불가피
그러나 목포시는 직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을뿐더러, 공무직 채용시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되고, 14명 이상의 신규 채용으로 정부의 기준 인건비 100%를 초과, 목포시 교부세 심사 과정에서 페널티 부과 가능성이 예견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 직영 화장장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목포시는 민간 위탁을 통해 올해 1억8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두고, 내년 2억26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등 매년 지자체가 수익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시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화장장 인력이 노조를 결성, 임금인상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할 경우 화장‧장례 대란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시, 비리 위탁업체 계약 불가…추가 비리 수사 의뢰도
또 현 위탁운영 업체가 10억여 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만큼, 규정상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이 불가해 공모를 통한 신규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후속 조치로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 사건과 각종 의혹에 대해 필요시 자체 감사, 수사 의뢰 등 시민에게 약속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동의안 부결…내년 운영 중단 ‘장사 대란’ 우려
그러나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직영이나 위탁운영 모두 불가능해 신규 위탁업체가 모집될 때까지 내년 1월부터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중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장사 대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의회의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위탁운영 반대 주도를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처음에는 의회 동의 없이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며 행정절차를 문제 삼더니, 공고 취소 후에는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직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어 ‘승화원 직영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목포시가 버스 공영화를 위한 운전기사 채용으로 공무직 정원 여유가 없어 채용을 강행하면 정부의 예산 페널티를 받게 됨에도 의원들이 대안도 없이 직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내용을 담당 국장과 과장이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직영하는 타 지자체가 적자 운영이라는 사실도 전달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덧붙였다.
◇조성오 의장, 도덕성 논란 자초
조성오 의장이 본회의 후 동의안 부결 관련 보도자료도 논란이다. “직영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화장장 운영 연장을 하는 방법 등의 해소 방안이 있음에도…”라며, 범죄가 확정된 현 위탁업체의 운영 기간 연장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의결 후 승화원 위탁운영사 관계자를 의장실로 불러 동의안 부결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운영 연장 등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혀, 동의안 부결이 계획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화장장 민간 위탁 53년째…돌연 ‘직영 요구’ 속내는?
2015년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은 개장 이래 민선 6‧7기 9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이후 5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주도해 민간 위탁을 문제 삼고 ‘상임위 보고’로 갈음해온 민간 위탁 동의를 ‘본회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무소속 시장의 발목잡기를 위해 망자(亡者)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14일, 올 연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추모공원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을 공고했다.
그러나 ‘의회 동의 없이 민간 위탁 공고를 낸 것은 조례 위반’이라는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고를 취소하고, 의회 동의를 추진했으나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