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원전, 지속적으로 운영돼야”..월성1호기 감사결과 후속조치 착수

경북도 “원전, 지속적으로 운영돼야”..월성1호기 감사결과 후속조치 착수

기사승인 2020-11-12 16:14:12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12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 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원전의 지속운영을 적극건의 하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경북도는 경주 및 포항지진에 따른 부지 안정성 평가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된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승인되면 연료장전 등 6개월간 시험운전을 거쳐 오는 2021년 7월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북도와 울진군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위해 공사기간 연장신청을 건의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만료기간은 내년 2월 26일까지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금, 사업자원금 등 연간 400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게다가 지역의 경기 위축, 인구감소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재개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대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청와대·한수원 등에 입장문을 전달한바 있다. 

아울러 경북도는 원전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원전 비상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24개 원전 중 11기가 밀집된 경북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북도는 이밖에 원전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원전소재 시·도와 함께 정부에 원전 국가산단 조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원전소재 시·군과 공동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유턴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있는 지역으로서 정부는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국가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 등 지역세수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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