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불이 났을 때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삼성화재는 16일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앤안전파트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비즈앤안전파트너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 보장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화재보험 등 대물 보상 외에 종업원에 대한 대인 보상을 위해서는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비즈앤안전파트너’는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통상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지만,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번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비즈앤안전파트너는 화재 사고로 손해 발생 시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한도는 최대 20억원이며, 기존 재물 보험 대비 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됐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가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풍수해로 인한 휴업을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된다.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해, 붕괴·침강, 구내 폭발·파열 등으로 점포가 휴업해야 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보상한다. 풍수해로 인해 유리창이나 점포에 부착된 간판이 떨어질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성공과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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