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환급형 보험, 보험료 최대 14% 내려간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 보험료 최대 14% 내려간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불완전판매 차단 위한 ‘상품설명서’ 추가

기사승인 2020-11-18 17:08:15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앞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불완전판매 요소도 적어지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무해지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보험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를 위해 진행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험협회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만들었다.

▲사진=금융위원회


무(저)해지 보험상품은 중도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들보다 저렴하다. 또 납입 후 만기시 표준형 상품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고 납입기간 해지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보험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무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이전보다 최대 14% 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보험상품 가입 시 더 쉽게 쓰여진 상품설명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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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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