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 4곳은 지난 2017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척이 없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주가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게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지난 3일 1심 판결에서 BNK금융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른 게 걸림돌이 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제재심에서 중징계(기관경고 이상)가 확정되면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은 무산된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6개 회사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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