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융교육, ‘디지털·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새롭게 나온다

청소년 금융교육, ‘디지털·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새롭게 나온다

금감원,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핵심 성취기준 25개 제시

기사승인 2020-11-22 12:10: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게 청소년 금융교육이 10년만에 디지털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금융교육 표준교재로 사용중인 금융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들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10년만에 새롭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지난 201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며 금융환경과 학교의 교육과정 등 금융교육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개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신규 금융교육 표준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총 65명의 전현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표준안은 ‘디지털 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개정 우선순위를 두고 학생 발달단계, 생활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금융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성취기준 내용을 구성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개정 표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금융과 의사결정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관리 ▲보험과 은퇴설계 등 총 86개 성취기준이 담겼다. 이 중 금융교육에 충분한 수업시간 할애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금융교육 내용을 담은 핵심 성취기준 25개를 추가 선별해 핵심 성취기준만으로도 필수 금융지식과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각 성취기준별로 개념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업에서의 활용성도 이전보다 높였다.

변화한 금융교육 개정안은 교육부, 학교, 금융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되고,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도 파일이 올라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부합하는 교육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편시 학교 정규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의견개진 기준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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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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