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페이팔, 알리페이 등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될 경우 국내 업체와 동일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 규제 강화다. 큰 갈래로 꼽아보면 ▲국내 핀테크 규제 강화 ▲해외 핀테크 ‘동일규제’ 원칙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원칙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규제의 핵심 방안은 해외 핀테크 업체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국내 핀테크사와 ‘동일규제’를 적용받는다는 부분이다.
현재는 국내 법인 없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페이팔’과 같은 전자결제사업자인데, 페이팔은 현재 전자금융업자 자격 없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페이팔과 같은 해외 핀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거나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아마존이나 알리페이 등 외국 거대 핀테크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려면 지점이나 영업소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핀테크 관계자는 “한국의 핀테크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핀테크업체들을 제외하면 아직 해외의 유수 핀테크 업체들과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업체들을 보호·육성하되 동일규제원칙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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