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서울시 거주 최소 28만가구가 종합부동세(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의 평균 납부세액은 가구당 36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이 기준액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전년 대비 38.3%(7만7859가구)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공동주택(총 253만 가구) 10가구 가운데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또한 다주택자 기준인 6억원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대상은 올해보다 10만7129가구(25.5%) 늘어난 52만6707가구다.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 꼴이다.
해당 가구의 평균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인 약 560만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p 상향됐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이 6%까지 높아져서다. 또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85%에서 90%로 5%p 상향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3~24일 양일간 발송한다. 납세는 다음 달 1~15일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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