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 형태의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도 금융그룹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금융그룹 실무자들의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감독대상 금융그룹들의 적응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제도가 빠르게 안착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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