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거제‧고성‧통영 등 3개 지역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주 1회 모니터링 실시 중)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굴 생산단체와 협의해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조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11월19일∼21일, 50㎜)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조리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동안 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52건(1115명) 발생했다. 월별로는 11월 5건(94명), 12월 8건(143명), 1월 9건(94명), 2월 4건(60명), 3월 8건(232명) 등이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한다. 음식을 조리시 위생장갑을 착용하며 가열 조리할 때에는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소독액 등으로 5분 이상 담근 후 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한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염소농도 200ppm)액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는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된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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