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7일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스페셜위원회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관련 혐의만 불기소 처분 했다면서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등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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