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6종→18종 시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제출 의무화,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보호자 미동승 운전자에 대한 하차 확인 의무 등이다.
경찰은 12월 말까지는 어린이 교육시설 대상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 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의무 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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