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IFRS17 안 미룬다…2023년 시행”

도규상 부위원장 “IFRS17 안 미룬다…2023년 시행”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운영…내년 상반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기사승인 2020-11-30 14:54:05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업계에 새롭게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 “2023년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금융위에서 개최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3년 IFRS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며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 사항을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뒤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추진단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등이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을 재정립하고,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요건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다음번에 개최될 제7차 회의는 오는 2021년 1분기 중 IFRS17 시행과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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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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