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신용카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핵심 ‘신용카드’

카드공제율 최대 80%…‘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대비해야

기사승인 2020-12-01 06:10:0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오히려 30만원을 납부해야 했던 A씨. 올해는 기필코 철저한 연말정산으로 그간 누리지 못했던 13월의 월급을 받기로 결심한 A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신용카드 결제 공제율 등으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연중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시에는 원천징수 방식 세금을 걷은 뒤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 세금을 더 지불한 국민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하고, 덜 낸 경우 추가 징수를 진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세법의 변경사항이 생겨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최대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진행 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카드 공제율 최대 80%…공제 한도금액도 상향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카드공제율의 변화다. 우선 4월에서 7월 기간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확대·적용됐다. 3월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제율이 변화됐는데,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6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80%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이외에 올해 1~2월을 비롯해 8~12월의 경우 기존과 같은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올해 카드공제금액 한도는 기존 공제 한도 보다 모든 구간이 30만원씩 늘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적용받던 ‘소득세 70% 감면’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일반 기업체 뿐 아니라 창작 예술이나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로하는 근로자들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3년간 소득세 70%를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직전년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연장·야간·유일근무를 통해 받는 수당 중 240만원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뱅크샐러드가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뱅크샐러드 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미리 대비해야

연말정산이 한 해 사용했던 모든 소비내역을 계산해야 하는 만큼 계산해야 할 사항도 많고 복잡하게 느껴지다 보니 바쁜 연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이 많다. 이같은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을 비롯해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하고 있는 연말정산 사전산정 서비스를 통해 미리 내역을 계산해놓는다면 빠르게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은 연말정산 진행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경우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해 소득공제액을 미리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까지 입력할 경우 최저 사용 금액 및 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자산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에서도 연말정산 사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뱅크샐러드의 연말정산 사전확인 서비스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탓에 특정 기간의 카드사용액 공제율이 달라진 점을 반영했다. 

아울러 뱅크샐러드는 사용자의 환급 금액 수준을 분석,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고객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신용카드 대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7만원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의 한도가 높아진 만큼 지난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를 하던 근로자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꼼꼼하게 세부내역을 확인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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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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