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11월 30일 “이번 민원문서의 형식과 제안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제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론스타 펀드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모씨로부터 서한 1통이 민원으로 접수됐다.
해당 문서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으로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를 제시했다. 만약 정부가 협상안을 수용하면 론스타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법무부는 “문서 형식상 채씨가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인 계열 회사들이 아니라 단순히 론스타 고문으로 기재돼 있다”며 “위임장도 첨부돼 있지 않아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돼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해 서명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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