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몰리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상호금융간 들쑥날쑥했던 건전성 규제 일원화 및 금융소비자보호 논의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6월 기준연체율이 2.14%로 2017년 1.16%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같은기간(1.39%)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고, 상호금융중앙회는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호금융업권의 리스크 증가 현상에 정부는 공동대출을 취급하게 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편중여신 방지제도도 상호금융업권에 도입된다. 거액여신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그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는 부동산업·건설업 관련 여신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하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규제 수위가 상이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상호금융조합간 규제 수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신협의 표준정관을 개정, 단위신협의 배당 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제외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주 고객이 서민층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법 시행 이전까지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