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산정 지급단가를 놓고 전주시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전주시의 입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는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 단가를 변경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의 특수성에 비춰 격일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위한 계약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계약 조건을 톤당 단가 선정에서 총액제로 변경, 지난 2년간 4개 업체에 15억 6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입이 줄자 전주시가 대행업체에 대한 지급단가 원가산정을 기존 톤당 단가에서 총액제로 변경해 대행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든 대행업체를 위해 지난 2017년 원가산정 방식을 두 차례에 걸쳐 기존 톤당 단가에서 총액제로 변경, 4개 업체에 1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줬다”며, 부당이득 환수와 불법 변경계약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상 구역별로 격일제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배출량이 줄어도 고정적으로 차량 운행,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뤄진 계약 변경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이기섭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노조의 주장대로 당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행업체의 차량 운행 감축과 인력 감축 등이 뒤따랐을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시민 불편과 노동자 해고 등 문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노동자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해 온 노조 입장과도 배치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톤당 단가 산정은 연간 쓰레기 총 수거비용에서 예상수거량을 나눠 산정한 방식이고, 총액제는 연차별 총사업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노조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있어 당초 계약한 톤당 산정 지급방식으로는 대행업체의 수익이 줄어, 총액제로 변경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주시는 노조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으로 당시 대행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서도 총액제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하루만 늦어져도 시민 민원이 빗발치는 급박한 문제로 노종의 주장대로 톤액 단가를 고수할 경우, 대행업체는 배출량 감소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노선을 줄이고 고용 인원 해고 등 자구대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부터 청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왔다. 그런 민주노총이 이제 와서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집 원가산정을 잘못해 인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대행업체에 부당이득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각에서는‘이중적 행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