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3일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이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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