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감봉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재재심의위는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부분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위반으로 봤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추진 중인 헬스케업 및 마이테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 이건희 회장인 남긴 삼성생명 지분(20.76%)에 대해서도 상속받는 일도 이번 중징계로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 아들이므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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