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징계 확정…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빨간불’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빨간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의거 대주주 기관경고 조치 시 동일제재 적용

기사승인 2020-12-04 09:40:22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3일 오후 삼성생명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앞서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 중징계 안을 그대로 의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의 이번 금감원 중징계는 삼성카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의 대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카드는 카드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었지만, 이번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향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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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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