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감원이 삼성생명에게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자회사인 삼성카드가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예외조항을 찾겠다고 나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당국은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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