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1.7% 돌파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31.7% 돌파

의원서 비급여 청구 증가 늘어…보험연구원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급”

기사승인 2020-12-07 12:08:02
▲사진=보험연구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3분기 누적 130%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6일 발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최고 수치인 지난해(134%)와 비교하면 손해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량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큰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셈이다.

이같은 손해율 누적의 주요 요인은 의원급 병원서 비급여 진료 관련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원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79.7%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가 최근 3년간 3.4%씩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인한 청구금액도 증가했다. 입원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로 드러난 반면, 연평균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원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로, 연평균 3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실손보험 누적손해율의 증가는 국민건강보험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 연구위원은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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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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