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00만원,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와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2018년 2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 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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