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지난 3일 다크웹에 공개한 10만건의 카드정보들 중 약 3만6000건이 유효한 카드정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해당 카드를 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재발급 안내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금융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카드정보 중 재발급·사용정지, 탈회, 유효기간 경과 등 사용불가 카드를 제외한 유효카드 정보는 약 3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거 불법유통 등이 확인된 카드정보(2만3000건) 제외을 제외할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카드정보는 약 1만30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들은 지난달 22일 신원미상의 해커가 이랜드그룹 서버에 랜섬웨어 공격을 진행한 뒤 이랜드그룹으로부터 탈취했다는 정보들이다. 해커는 카드정보들을 대가로 이랜드그룹측에 4000만달러(약445억원)를 요구했지만 이랜드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커는 다크웹에 카드정보들을 공개했다. 이랜드그룹은 해커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허위정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카드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현재까지 부정 사용이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카드정보 1만3000건을 밀착 감시 및 승인을 차단하면서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대고객 안내 등을 통해 재발급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의 FDS를 분석한 결과 유효카드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계속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을 가동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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