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방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5단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
이에 따라 클럽·유흥주점·단람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밤 11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음식점·카페는 밤 1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도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전찬걸 군수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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