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노동계는 반발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든다…노동계는 반발 

기사승인 2020-12-21 17:22:20
사진=쿠키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정부가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1분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종사자의 소속 업체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배달기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배민라이더스'와 같은 배달 플랫폼, 소속 업체는 용역업체인 배달대행업체를 가리킨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문가 중심의 고용형태 자문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 기준을 폐지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16개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조치다. 

플랫폼 업체가 종사자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업체가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일정액을 공제부금으로 납부하고 종사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이날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플랫폼 종사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도록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별도의 법을 만들어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를 또다시 ‘종사자’로 구분해 노조법 적용을 배제하고 노동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호법이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배제를 고착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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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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