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잘 알려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금융사 및 당국의 부실한 리스크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은행권 선방…리스크 요소 잔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여파에도 국내 은행들의 실적은 선방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12조1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15.1%)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영업활동의 부진이 아닌 코로나19를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해서다.
은행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이익은 3분기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NIM(순이자마진)은 감소했으나 운용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금융권에서는 상장 금융지주 계열 은행에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유예를 신청한 대출 잔액(원리금)은 지난 10월 기준 4조5688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만기로 다가오는 신용대출과 기업대출에 상환 여부에 따라 은행에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LCR(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한 상태다. 올해 3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을 살펴보면, 농협은행(100.26%)을 제외하고 4대 주요 은행들의 유동성지표는 100% 이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관리해온 규제 비율은 원화 100%, 외화 80%였다. 은행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비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나 바젤Ⅲ 개편안 도입에 따른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언택트 금융 부상, 코로나19로 비대면 체제 가속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사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비대면 금융의 성장이 가속도가 붙었다. 바이러스 충격으로 접근성이 좋고 비대면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사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자사 플랫폼(카카오톡, 네이버포털)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 네비어 두 회사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을 플랫폼 품안으로 품으려는 생태계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즉 온라인 이용자들을 한 곳에 묶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은행의 지점 축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점포수는 4572개로 전년 동기 대비 168곳이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은행들의 채널별 수요 변화는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지점거래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0년 모바일뱅킹 사용자 고객(주 1회 이상)은 54%로 2017년 대비 15%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은행권 수장 타깃 가능성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도 올해 금융권의 큰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비이자수익을 위해 사모펀드 판매에 적극적이었으나 리스크 관리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금융사기와 같은 불법적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 피해 보상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제재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와 수탁사인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에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 제재심은 검사가 늦게 종료된 사정을 감안해 내년 2분기에 개최한다. 이밖에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신한금투·하나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기업은행·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 판매사들에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전·현직 CEO(최고경영자)를 주요 행위자로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최종 통보한 바 있다. 만약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이 유지되고, 판매사 은행에게도 적용될 경우 경영진의 문책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국의 재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태료 부과 및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으나 은행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불사했다.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손실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만큼 당국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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