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지난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태권도와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오픈 시위를 하며 정부의 선별적인 방역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5주째 영업을 중단했다. 개장을 위해 공사를 마친 2호점도 수입 없이 임대료만 나가는 실정이다. 생계 위협에 내몰린 그는 유사 업종 간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김씨는 “시설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확진자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라며 “단지 고위험 시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일부 업주들의 오픈시위에 대해 “태권도장 영업은 되고 헬스장은 안 된다는 건 불공정한 처사”라며 “업주들을 등지게 한 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역지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픈시위 참가도 김씨에게 부담되긴 마찬가지이다. 운영 재개 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방역 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씨는 “마음만은 시위에 백번도 동참하고 싶지만 회원들의 피해가 걱정된다”며 “지금 수입으로는 과태료를 대신 내줄 수도 없어 대부분 업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모(35)씨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 달 시설 임대료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정지출비가 어마어마하다”며 “영업정지라도 당할까 무서워 오픈시위를 하진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참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헬스장 관련 방역정책 수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2주 정도만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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