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육 위반 시 상속 박탈" 구하라법 입법예고

법무부 "양육 위반 시 상속 박탈" 구하라법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1-07 15:12:49
▲고(故) 구하라의 영정사진.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최은희 인턴 기자 =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또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행법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밖에 ‘사정판결제도' 도입, ‘상속권 상실선고 확정 전 거래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11월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는 논란에 휩싸였다. 고인과 20년간 연락을 끊었지만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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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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